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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4.03.04

연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2년 10월 12일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기존 22년 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가정했을 때, 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를 몇개를 지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15개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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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입사 후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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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3년 10월 12일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신 연차갯수를 빼면 잔여 연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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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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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1월1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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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1.1이라면 24년 1월1일에는 15개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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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23년 10월 12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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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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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1.01에 연차 15개를 받으나

    이후 퇴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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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9.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1개에서 1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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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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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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