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9.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1개에서 1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