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2.10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정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집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안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