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정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집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안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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