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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악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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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하고 두시간 반 일했는데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이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25~27일 3일간

270나누31=87096 *3=261,290

28일 3시간=29580

합290870원에 3.3% 세금 공제

281272지급액

일단 위의 내용이 식당 고용주가 계산한겁니다.

3월 25 26 27 일 오전 열시에서 저녁 열시까지 일하고 28일은 두시간 30분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은 월급 나누기 31=일당계산 세금 3.3 %로 4월달 부터 정규직 급여270을 받기로 했고 주 5일 평일근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인데 일하고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점심도 ㅠㅠ ….저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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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25~27일 3일간

    270나누31=87096 *3=261,290

    28일 3시간=29580

    합290870원에 3.3% 세금 공제

    281272지급액

    일단 위의 내용이 식당 고용주가 계산한겁니다.

    3월 25 26 27 일 오전 열시에서 저녁 열시까지 일하고 28일은 두시간 30분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은 월급 나누기 31=일당계산 세금 3.3 %로 4월달 부터 정규직 급여270을 받기로 했고 주 5일 평일근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인데 일하고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점심도 ㅠㅠ ….저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세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중도퇴사자의 경우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계산방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법하므로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