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하고 두시간 반 일했는데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이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25~27일 3일간
270나누31=87096 *3=261,290
28일 3시간=29580
합290870원에 3.3% 세금 공제
281272지급액
일단 위의 내용이 식당 고용주가 계산한겁니다.
3월 25 26 27 일 오전 열시에서 저녁 열시까지 일하고 28일은 두시간 30분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은 월급 나누기 31=일당계산 세금 3.3 %로 4월달 부터 정규직 급여270을 받기로 했고 주 5일 평일근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인데 일하고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점심도 ㅠㅠ ….저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