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하고 두시간 반 일했는데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이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25~27일 3일간
270나누31=87096 *3=261,290
28일 3시간=29580
합290870원에 3.3% 세금 공제
281272지급액
일단 위의 내용이 식당 고용주가 계산한겁니다.
3월 25 26 27 일 오전 열시에서 저녁 열시까지 일하고 28일은 두시간 30분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은 월급 나누기 31=일당계산 세금 3.3 %로 4월달 부터 정규직 급여270을 받기로 했고 주 5일 평일근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인데 일하고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점심도 ㅠㅠ ….저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25~27일 3일간
270나누31=87096 *3=261,290
28일 3시간=29580
합290870원에 3.3% 세금 공제
281272지급액
일단 위의 내용이 식당 고용주가 계산한겁니다.
3월 25 26 27 일 오전 열시에서 저녁 열시까지 일하고 28일은 두시간 30분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은 월급 나누기 31=일당계산 세금 3.3 %로 4월달 부터 정규직 급여270을 받기로 했고 주 5일 평일근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인데 일하고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점심도 ㅠㅠ ….저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세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중도퇴사자의 경우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계산방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법하므로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