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도 받았고 학생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바껴서 유학원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수속 절차대행 확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컬리지(대학)기관은 수속 시작시에 서명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본과 풀타임 학업 2학기이상 국제학생으로 수강하는 조건으로 수속료를 감면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대학/컬리지의 학업학기 풀타임 2학기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지급 해야하는 수속료에 대한 차액을 컬리지캐나다에 지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학원의 컬리지입학 수속료는 1,000,000원, 학생 비자의 수속료는 800,000원 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컬리지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데에 18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확인서 마지막엔
‘상기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불이행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하며 소송에 제반 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180만원을 무조건 내야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해줬었으면 몰라도 서비스에 불만이 조금 있었는지라 180만원을 줘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스스로 컬리지에 환불폼을 작성해 환불은 곧 될 예정인데 그 환불이 학비를 지불한 유학원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라ㅠㅠ 최후의 결정으로 글 써봅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만18세이었어서 다른 서류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약서에는 부모님 서명은 없고 제 서명만 있는데 혹시 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