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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김위즈
김위즈

주 3일(금,토,일) 근로시간은 4~8시간 정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첫 번째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스크린골프에서 주 3일(금,토,일) 근무를 하고 18시30분부터 마감시까지 일을 하는데 정해져있는 마감 시간이 없어 22시 30분부터 늦게는 새벽 3~5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근로 시작한지 2년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임금(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때는 제외하여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18:30 ~ 22:30까지 근무하신 주가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차저차 해서 그래도 1주 15시간씩 계속 근무하셨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월급을 그냥 나누기 3 하셔서 곱하기 2.5를 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한달에 받는 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