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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홍학178
심각한홍학17824.01.13

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시 회사 날인 퇴직권유확인서 만 제출하면 권고사직 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 이 아닌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 으로 인정이 되나요 필히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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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퇴직권유확인서 및 권고사직확인서 등이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의 기재가 잘 못 되었더라도 입증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기 이전에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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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 23번 코드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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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확인서 제출로는 되지 않고 상실사유 정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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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퇴직권유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상실사유가 변경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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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날인 퇴직권유확인서 만 제출하면 권고사직 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왜 다른 코드로 신고했는지 확인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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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 이 아닌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 으로 인정이 되나요 필히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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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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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때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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