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법이 있어서 저런 행위들이 생긴것도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저런 행위들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법이 제정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유연성 확대와 간접고용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인력수급의 원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