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만일 근로자에게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쪽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