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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칠면조287
작은칠면조28722.06.21

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법정정년이후의 연령대분들이 1년 단위의 촉탁계약으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 종료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개개인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면 백세까지 갱신계약해야 할까요? 한두사람의 질서문란 때문에 다수가 다 계약해지 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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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만일 근로자에게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쪽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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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거절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적격성, 연령 증가에 따른 업무 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와의 재계약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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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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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속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면 추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다른 근로자의 계약까지 해지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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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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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인 상태에서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계약

    촉탁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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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각각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에 대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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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 종료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개개인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면 백세까지 갱신계약해야 할까요? 한두사람의 질서문란 때문에 다수가 다 계약해지 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답하네요.

    계약종료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며,

    이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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