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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칠면조287
작은칠면조287
22.06.21

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법정정년이후의 연령대분들이 1년 단위의 촉탁계약으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 종료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개개인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면 백세까지 갱신계약해야 할까요? 한두사람의 질서문란 때문에 다수가 다 계약해지 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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