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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로
씨에로23.02.17

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1년식 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의(경비직) 년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제 3년지나고 4년일경우는

휴가사용 하지않았을경우의

년차수당은 몇일분인가요?

계약은 1년단위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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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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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는 것이지만 촉탁근로자로 일한 후부터는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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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로라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3년지나고 4년차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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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속하여 볼 수 있으므로 연차는 16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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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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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하였더라도 단절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는 15개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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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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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입니다. 따라서 3년차의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이니 15개에 대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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