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1년식 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의(경비직) 년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제 3년지나고 4년일경우는
휴가사용 하지않았을경우의
년차수당은 몇일분인가요?
계약은 1년단위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는 것이지만 촉탁근로자로 일한 후부터는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로라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3년지나고 4년차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속하여 볼 수 있으므로 연차는 16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하였더라도 단절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는 15개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입니다. 따라서 3년차의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이니 15개에 대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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