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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8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장 물가도 너무 비싸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위조 지폐 사용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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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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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를 위조, 변조 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사할목적으로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조통화인줄 모르고 취득했으나 위조통화임을 알고서 이를 사용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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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조 지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 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행사한 자도 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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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벌금형이 없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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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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