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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약하자면 구매자는 중고거래상품에 미기재가 발견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환불 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 거절하고 쭉 고소진행할거라 하네요 이거 성립될까요? 심지어 4일 넘게 지나서 발견된 하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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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해당 하자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가 4일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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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한 거부와 사기의 성립 여부는 별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판매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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