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한 벌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본집을 가고자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엉덩이 쪽에 뭐가 있는 거 같아 확인을 해보니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갖고 내려서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지고 일주일 뒤 다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경찰 쪽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은 다시 본집에서 갖고 온 뒤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니 이제 추후에 검사 배정 받고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그 뒤에 합의나 처벌 내용이 나올 것이니 자택에서 대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조정위원회측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다. 고로 2주 뒤에 위원회를 열테니 참석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았고 통화로 진행을 한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신고했던 분실 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니 합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2.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3. 합의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하여) 벌금으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넘어가나요? (초범이고 대학생 신분입니다.),(핸드폰은 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액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물품이 반환되었으니, 합의금을 낮게 조율해야한다고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2.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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