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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24.03.20

신입 직원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엊그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업자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모두 신입직원의 이름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 복무규정에는 겸직금지(모든 직원은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문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어제 가입 완료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도 유효한가요?

3.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남편), 자녀를 등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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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4대보험도 공단의 처리기준에 부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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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가입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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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직원이 사업자가 있어도 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사업자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재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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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 승인받는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2.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어제 가입 완료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도 유효한가요?

    > 네 유효합니다.

    3.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남편), 자녀를 등록해도 될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이면 반려처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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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타 사업장에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4대보험 가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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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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