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업자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모두 신입직원의 이름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 복무규정에는 겸직금지(모든 직원은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문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어제 가입 완료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도 유효한가요?
3.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남편), 자녀를 등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