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 합법적인가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대출/일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중에 합법적인 대출기관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대출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를 테면 연이자가 20%를 초과하는 케이스이거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한 후에 원금만 갚으라고 하는 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명함을 뿌리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불법적인 대부업을 광고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대부업을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명함(전단)을 뿌리는 일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광고(전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뿌리는 자체가 즉시 불법은 아니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자 광고이며 도로에서 무단 살포한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서 명함을 도로에 유포하는 행위자체는 도로교통법 또는 기타 법규위반에 해당되며, 대출업체의 경우엔 합법적인 대출 업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대부업 등록번호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사금융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일 필요하시만 1-3 금융권으로 가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희도 하루가 멀다하고 집 앞으로 대출명함이 떨어져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불법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대출 명함을 뿌리는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광고물 투척은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일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투척은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