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5일 36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주5일근무(하루8시간 총 40시간) 근무였다가 직원들 월급을 조정하면서
주4.5 일(금요일에만 4시간, 총 36시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 측정이 어려워져서요.
원래는 네이버에 시급계산기를 이용했는데요. 월급/209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으로 해서 시급을 측정했고 시급에 1.5 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 4.5일로 바뀌면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월급에 몇을 나누어야 시급이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금요일에 초과 근무한거랑 토요일에 원래 일 안하는데 나와서 일하는 거랑 시간외 수당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