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작업 도중에 부여하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