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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11.08

어느 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히는 사실을 상사께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공기업 재직 중인데

가해자 A라는 직원이 신입 B를 괴롭힙니다



아직 욕하거나 때리는 정도는 아니고

살살 괴롭히거나 면박주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정도인데



가해자 A 직원이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인데다가

피해자도 여러명이고

이 때문인지 다른 사유인지 최근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

제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가해자 A직원만 없으면

퇴사자도 없을 거고 제 업무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A직원이 신입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상사께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이 외에 적절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신입은 아니지만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 오래 다닌 A직원을 현실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티어 메이저 공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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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유를 상급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위하여 말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