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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하운드219
정중한하운드21924.01.23

일방적 따돌림 주장, 퇴사 통고 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 대처

A직원이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내지는 따돌림을 당했다 주장하며

본인은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괴롭힘 및 따돌림은 일단 허위사실입니다.

따돌림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타부서 B직원을 왕따주동자로 꼽았는데 A직원과 업무가 겹치거나 친하게 지낼일이 없음.

  • 같이 술먹자고 했지만 B직원이 몸이 안좋아서, 너무 피곤해서 등을 이유로 3차례 거절.
    (해당 B직원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술먹자고해도 집에가고싶다며 잘 거절하는 편.)

  • A직원이 지나갈때 B직원이 키보드 샷건침.(A의 주장)

  • A직원이 회의시간에 본인을 노려봄.(A의 주장)(B직원은 오히려 중간 중간 간식 먹으라고 챙겨줌.)

  • B직원 내성적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워크샵 등 술자리에서는 잘 놀았음.

  • C직원이 A직원의 텀블러를 설거지해주는 도중 A직원에게 물이 튀김. (일부러 물을 부었다 라고 A가 주장 중)

  • 같은 팀 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본인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 않음.

  • 같은 팀에 다른 프로젝트를 맡은 직원들이 야근, 철야할 때 A를 집에 가라고 보내줌. (본인만 빼고 철야해서 서운함을 느꼈다고 함) (평소 해당 팀은 타 부서에서 화기애애하여 부럽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 좋았음)

등등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 같은 주장을 한 다음날 무단 조퇴를 한 이후부터 무단결근을하고있으며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라는 회사 측의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인수인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1. 위 같은 사유가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2. 현재 무단결근 중인데 해당건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현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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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무단결근 중이라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집단 따돌림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징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시는 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판단할 수가 없죠.

    2.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조사를 해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2. 그 건도 마찬가지로 세부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냐 안 되냐는

    마치 횡령하면 해고할 수 있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횡령이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조직적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이전에 포상이나 징계 전력은 어떠한지, 근속은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재무 관련된 위치에 있는지

    팀장 등 직책자여서 조직 내 파급효과가 큰지 등등

    따져볼 문제가 많으므로, 이 건은 노무사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과정이라면 회사는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했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괴롭힘 조사 미비시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출근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해고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