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따돌림 주장, 퇴사 통고 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 대처
A직원이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내지는 따돌림을 당했다 주장하며
본인은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괴롭힘 및 따돌림은 일단 허위사실입니다.
따돌림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타부서 B직원을 왕따주동자로 꼽았는데 A직원과 업무가 겹치거나 친하게 지낼일이 없음.
같이 술먹자고 했지만 B직원이 몸이 안좋아서, 너무 피곤해서 등을 이유로 3차례 거절.
(해당 B직원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술먹자고해도 집에가고싶다며 잘 거절하는 편.)A직원이 지나갈때 B직원이 키보드 샷건침.(A의 주장)
A직원이 회의시간에 본인을 노려봄.(A의 주장)(B직원은 오히려 중간 중간 간식 먹으라고 챙겨줌.)
B직원 내성적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워크샵 등 술자리에서는 잘 놀았음.
C직원이 A직원의 텀블러를 설거지해주는 도중 A직원에게 물이 튀김. (일부러 물을 부었다 라고 A가 주장 중)
같은 팀 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본인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 않음.
같은 팀에 다른 프로젝트를 맡은 직원들이 야근, 철야할 때 A를 집에 가라고 보내줌. (본인만 빼고 철야해서 서운함을 느꼈다고 함) (평소 해당 팀은 타 부서에서 화기애애하여 부럽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 좋았음)
등등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 같은 주장을 한 다음날 무단 조퇴를 한 이후부터 무단결근을하고있으며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라는 회사 측의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인수인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위 같은 사유가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현재 무단결근 중인데 해당건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현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무단결근 중이라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집단 따돌림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징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시는 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판단할 수가 없죠.
2.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조사를 해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2. 그 건도 마찬가지로 세부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냐 안 되냐는
마치 횡령하면 해고할 수 있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횡령이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조직적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이전에 포상이나 징계 전력은 어떠한지, 근속은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재무 관련된 위치에 있는지
팀장 등 직책자여서 조직 내 파급효과가 큰지 등등
따져볼 문제가 많으므로, 이 건은 노무사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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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과정이라면 회사는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했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괴롭힘 조사 미비시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출근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해고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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