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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31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그냥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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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소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력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업장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회사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일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