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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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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호자의 허락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이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도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허락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부모님의 허락을 얻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친권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의 허가가 없음에도 연소자를 고용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해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걱정마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직접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려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