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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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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와 연장계약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업체와 계약하여 대리판매 일을 하고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제가 현장에서 판매를하며 매출액의 일정퍼센트를(수수료) 받아가는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이 8월까지여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잘못기입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되기를 기다리며 계약서명을 하지않고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 매출이 안나와서 적자를 보고있어서 일을 그만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2일에 통보하였고 이달 말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촉박한 기간이긴 합니다. 본사측에서는 10월중순까지는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10월 부터는 수수료지급이 아닌 시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기존계약서에서 연장되는거라서 계약서는 수정이 불가해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1. 기존계약서는 8월까지였고 연장계약서는 9월부터 인데 연장계약서 서명은 하지않은상태에서 계약서 수정이 불가능한건가요??

2.연장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상태에서 이달 말 까지만 하고 나가면 저한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장계약서를 서명하지않으면 본사에선 9월분 수수료 지급이안된다고 하네요..

3.계약서에 계약중도해지시 사전통보기간이 있긴한데 연장계약서는 서명을 하지 않은상태이고 본사는 기존계약끝나고 연장하는 계약서라서 기존계약서를 따라간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맞나요?? 그러면서 수수료는 안나온다니 말이 앞뒤가안맞는거같아서요..기존계약서를 따라가면 수수료나와야맞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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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2.계약에 관한 합의가 불분명하므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3.해당 계약에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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