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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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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점심시간) 끝나고 양치질 하러 가는 것은 근무 위반인가요?

휴게시간(점심시간)이 13시로 자리에 있다가 13시기 넘으면 양치질을 하러 가는데 이란부분은 근무시간 위반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이후에도 화장실 사용 등이 가능한 것처럼 양치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복무위반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지만, 양치하러 가는 짧은 시간을 이유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지난 이후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휴게시간이 끝난 근로시간에 양치질을 하러 가는 것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치질까지 하는 것을 문제삼는것은 조금 너무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양치질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하고, 지적 후에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인의 회사 내 평판 문제 및 경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치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