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점심시간) 끝나고 양치질 하러 가는 것은 근무 위반인가요?
휴게시간(점심시간)이 13시로 자리에 있다가 13시기 넘으면 양치질을 하러 가는데 이란부분은 근무시간 위반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이후에도 화장실 사용 등이 가능한 것처럼 양치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복무위반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지만, 양치하러 가는 짧은 시간을 이유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지난 이후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휴게시간이 끝난 근로시간에 양치질을 하러 가는 것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치질까지 하는 것을 문제삼는것은 조금 너무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양치질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하고, 지적 후에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인의 회사 내 평판 문제 및 경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치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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