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근무중 화장실 담배 등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선을 넘으면 근무위반이라거 볼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단순한 수준의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담배피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례의 경우처럼 생리적인 문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10분 내외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제한해선 안됩니다. 근로시간 중 흡연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닌 화장실만 사용하고 돌아오는 정도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흡연을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흡연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별로 여건 및 사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흡연은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