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화장실 담배 등 이헌부분은 어느정도가 되어야근무위반이 아닌가요?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근무중 화장실 담배 등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선을 넘으면 근무위반이라거 볼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단순한 수준의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담배피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례의 경우처럼 생리적인 문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10분 내외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제한해선 안됩니다. 근로시간 중 흡연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닌 화장실만 사용하고 돌아오는 정도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흡연을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흡연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별로 여건 및 사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흡연은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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