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성과급이 아닌 명절 상여금(모든 근로자에게 동일지급)의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별도 지급기준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있는 기간(최초 60일) 중 급여 지급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명절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임을 이유로 상여 미지급 시 노동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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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법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무급인 30일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가/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