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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의로운다향제비1923.09.19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센티브 성과급이 아닌 명절 상여금(모든 근로자에게 동일지급)의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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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별도 지급기준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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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있는 기간(최초 60일) 중 급여 지급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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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명절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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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임을 이유로 상여 미지급 시 노동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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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법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무급인 30일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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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가/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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