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과 같은 상여금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우선 회사에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휴직이나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 중임을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