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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멧돼지88
총명한멧돼지8822.08.25

출산 휴가시 명절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에 근무 중 출산 휴가 중입니다. 이번 급여에 명절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저만 제외되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알아보니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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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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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국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장 자체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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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을 전제로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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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과 같은 상여금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우선 회사에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휴직이나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 중임을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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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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