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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늑대74
젊은늑대7423.08.11

상대방이 쌍방폭행 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동네에는 유명한 아주머니 한분이 계시는데

동네에서 공사를 하거나 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보상을

받아내는 분이 계십니다 별난아주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어머니가 공사문제로 뒷집 아주머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과정에서 뒷집 아주머니 아들분이 나와 두분이서 우리어머니와 말싸움도중 아들분이 저희 어머니를 밀어 턱 같은곳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가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사결과 이상없이 타박상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싸우던곳은 우리집과 뒷집 사이 골목으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병원비도 상해라 보험이 안되 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올해76이고 상대방 아들은 30대 입니다

궁금점

1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곳인데 잘잘못을 가릴수 있나요?

2 합으없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3 쌍방폭행 일경우 치료비는 못받는건가요?

4 좋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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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진술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치료비를 민사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처벌 감수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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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폭행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방폭행(상해)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해죄에 대해 처벌받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실제 피해받으신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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