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와이프가 공공기관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중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중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