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공공기관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중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중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