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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미핥기221
어린개미핥기22122.08.04

계약직 경영성과금 차별 적용 문의

취업규칙에 모든 직원에게 경영성과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부 계약직만 경영성과금과 개인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차별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장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기타 복지도 국내와 해외근무자와 다릅니다.

차별에 해당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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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직임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

    없어야 합니다.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경영성과금, 명절상여금, 그 밖의 기타 복리후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 함은 유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내용, 업무범위, 권한, 책임, 자격 요건 등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등과 관련된 회사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끼리의 차등은 기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끼리의 차별을 의미합니다.

    4. 만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여금, 승진,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간에 업무환경 및 수행하는 직무 성격의 차이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