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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개미핥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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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계약직 경영성과금 차별 적용 문의

취업규칙에 모든 직원에게 경영성과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부 계약직만 경영성과금과 개인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차별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장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기타 복지도 국내와 해외근무자와 다릅니다.

차별에 해당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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