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등 철거로 소송중이었으나 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본인은 피고이며 원고승으로 판결남)
(★판결 :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소송비용 부담)
해당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불인가요? 아니면 소가에 따른 %에 따라 다른가요?)
2. 건물 철거 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철거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철거 후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3. 피고는 4명이나
본인 혼자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패소 판결 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4명에게 나뉘어서 청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