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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바다매161
조그만바다매161
23.11.09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 관련문의

우선 상황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이고 , 임대인이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 신탁회사)

저는 10% 계약금까지 치뤄 놓은 상황이구요

전세잔금으로 등기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 위와같이 처리하는게 정상적이고 보통 저렇게들 처리하나요? 문제는 없나요?


- 임대인 등기이전에 잔금까지 치루는거라 위험성은 없나요?

(아파트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 란과 본인 신분증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융자,채무, 세금 체납여부 없는걸로 확인.)


-잔금 치루는날 보통 바로 등기이전을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등기 완료된 시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잘모르고 계약까지 했는데 뒤늦게 알게되서 상당히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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