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위와같이 처리하는게 정상적이고 보통 저렇게들 처리하나요? 문제는 없나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잔금일자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등기이전에 잔금까지 치루는거라 위험성은 없나요?
(아파트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 란과 본인 신분증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융자,채무, 세금 체납여부 없는걸로 확인.)
==> 네 위험하지 않습니다.
-잔금 치루는날 보통 바로 등기이전을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을 막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 완료된 시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약 4일 정도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