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에서 단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0명정도 있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톡방에서
A: 설마 이중에 성인은 없죠?
B: 다들 성인이에요!
C:저는 26살이에요
A:와 충격이다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거고
한심 그 자체. 인간성 최악
나는 10대일줄 소름 그 자체
여기서 A가" 이중에" 라는 표현과 모욕을 하였는데
이 중에 라는 표현이 이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것 같은데
이 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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