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이중에"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기 어려워 집단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