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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레오파드81
깨끗한레오파드8122.07.29

오픈카톡방에서 단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0명정도 있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톡방에서


A: 설마 이중에 성인은 없죠?


B: 다들 성인이에요!


C:저는 26살이에요


A:와 충격이다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거고

한심 그 자체. 인간성 최악

나는 10대일줄 소름 그 자체


여기서 A가" 이중에" 라는 표현과 모욕을 하였는데


이 중에 라는 표현이 이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것 같은데


이 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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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카톡방 특성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이중에"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기 어려워 집단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