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방에서 단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0명정도 있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톡방에서
A: 설마 이중에 성인은 없죠?
B: 다들 성인이에요!
C:저는 26살이에요
A:와 충격이다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거고
한심 그 자체. 인간성 최악
나는 10대일줄 소름 그 자체
여기서 A가" 이중에" 라는 표현과 모욕을 하였는데
이 중에 라는 표현이 이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것 같은데
이 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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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카톡방 특성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이중에"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기 어려워 집단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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