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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레오파드81
깨끗한레오파드8122.07.29

오픈톡방 모욕죄 단체고소 가능할까요?

정원이 50여명 되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 한심한 인간 왜그러고 살아요?.


가방끈 짧은거 티내지마요 모지리인가?


인간성 최악 끼리끼리 친구한다더니


끼리끼리 인성바닥이네"


어떤 B라는 사람이


A에게 "당신은 왜 그러고살아? 당신이 더 최악"


그러자 A가 특정인 언급 없이


"자기소개? 자기소개 하시나보군요^^


자기소개는 그만 하시고 끼리끼리 논다더니


역시 인간성 최악~ 끼리끼리"



라고 하였는데


<질문1 > 대화흐름상 A가 B를 특정하여


언급하진 않았지만 B의 질문에 A가 답변하며


모욕한것 처럼 보여지는데


이 경우 B가 피해자로 특정이 가능한가요?


B가 A를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질문2 >" 한심한 인간 왜그러고


살아요? 가방끈 짧은거 티내지마요 모지리인가?


인간성 최악 끼리끼리 친구한다더니


끼리끼리 인성바닥이네" 라고 A가 한말중에


A가 특정인을 언급 하진 않았지만


"끼리끼리"라는 단어가


오픈톡방 내에 전체사람들한테


이야기한것처럼 비춰지는데


오픈톡방 전체 인원의 모든 사람이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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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 b에 대한 발언이라고 인정된다면, b가 a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끼리끼리"라는 단어만으로는 오픈톡방 내의 전체사람을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