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는 '발생보고'라는 절차로 접수를 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진정서, 고소장이라는 절차로 접수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유리할까요?
지구대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관할경찰서로 이송하게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 위 절차 없이 곧바로 사건이 접수되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달리 유불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