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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알바를 쓸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써야되는지 궁금해서요 한달안되게 쓰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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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알바든 정직원이든 하루를 일하는 몇일을 일하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짧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하며, 교부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간이 길건 짧건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한달 안되게 쓰더라도 근로계야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