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알바를 쓸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써야되는지 궁금해서요 한달안되게 쓰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알바든 정직원이든 하루를 일하는 몇일을 일하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짧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하며, 교부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간이 길건 짧건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한달 안되게 쓰더라도 근로계야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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