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파견직인데요 요번에 파견나간 회사가 계약종료로 8월에 나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종료되는 사유보다는 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 근로자가 파견기간 만료로 더 이상 연장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업체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재배치나 전환 배치 제안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견업체와 대화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나간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는건 중요하지 않고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파견사업주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의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간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