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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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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파견직인데요 요번에 파견나간 회사가 계약종료로 8월에 나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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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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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종료되는 사유보다는 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 근로자가 파견기간 만료로 더 이상 연장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업체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재배치나 전환 배치 제안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견업체와 대화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나간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는건 중요하지 않고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파견사업주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의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간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