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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24.03.23

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5월달 스케줄인데

6일이 대체휴일날이고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주 월요일이 휴무날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나요?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10월 2일(임시공휴일)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

1월 1일(신정)

2월 12일(설날)

위의 날들이 모두 월요일이였고

휴무날과 겹쳤는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었으나

같이 일하는 근무자가

이럴 경우 더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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