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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4.03.23

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5월달 스케줄인데

6일이 대체휴일날이고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주 월요일이 휴무날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나요?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10월 2일(임시공휴일)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

1월 1일(신정)

2월 12일(설날)

위의 날들이 모두 월요일이였고

휴무날과 겹쳤는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었으나

같이 일하는 근무자가

이럴 경우 더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그 날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사업장의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휴일로 처리한다는 회사 규정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으며,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