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가산세 대상기준
매입세금계산서 6천5백만원을 공제받아서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 해당 계산서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이 부족해서
인정이 안되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해당계산서를 제외해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8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럴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가지만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불공제대상인 6천 5백만원이 가산세 대상 금액인가요?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당시 산출된 80만원에 대해서 미납일수를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불공제대상인 6천 5백만원에대해서 계산하는것인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