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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꾸준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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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직장은 병원인데 매출이 감소하여 층수를 줄이고

저의 부서를 없앤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달정도 시간을 준다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없는건 압니다

이게 해고 받았을때 경영악화라고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득이 있을가요? 인터넷에서 보니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는지, 기준이 합리적리고 공정한가. 등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해고 당한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될가요? 아 권고사직으로 나간뒤에도 구재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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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한 것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 후에 적법한 경영상 해고 내지 경영상 해고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병원 매출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리해고 요건도 구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 인사 담당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해고통보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되니까) 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질문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협상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얼마를 받아낼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의 공정한 기준, 3)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해고회피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요청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형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