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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2.11.05

알바애들 월급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7시간 근무하는데요.

1.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금액하고 ..

2. 최저일때랑 시급 11000원 일때 두개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2월같은경우 28일일때도 있고 29일일때도 있고

31일일때도 있고 30일일때도 있는데 조금더 쉽게 직원들 급여계산할수 있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

시급별 주휴수당도 알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하면 주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4. 어떤주는 15시간되고 어떤주는 15시간 안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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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월급여액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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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2. 11,000×183=2,013,000

    3.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4. 4주간을 평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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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시급"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해당 산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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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2. 9,160원과 11,000원을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1에서 월급으로 책정된 금액은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5.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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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약 1,671,608원 입니다.

    2. 시급 11000원으로 했을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약 2,007,390원 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7시간 * 시급

    4.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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