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속였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 후 확인해보니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근데 근무중에는 4대 보험료의 빌미로 급여에서 약 40만원 이상씩을 매달 빼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을 고용주에게 전하였더니 그깟 벌금 내고 만다며 코웃음 치고는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과 이미 퇴사하신 분들 대다수가 같은 상황의 일을 겪으셨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들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