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친 상황에서
서
25년 1월 : 결혼을 전제로 지역이동 후 동거 시작
25년 5월 : 결혼식
25년 8월 : 사실혼 해소 피소
상대방과 저는 각각 연봉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대방은 1천만원 가량
저는 4천만원 가량, 집안일의 대부분
결혼 및 생활비용들에 대해 쓴상황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보고 8월까지의 월급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단기간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인정 범위와 기간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기준으로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말씀 주신 경우, 2025년 1월 결혼을 전제로 한 지역 이동과 동거 개시, 5월 실제 결혼식까지 있었다면, 적어도 1월부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월 사실혼 해소 시점까지 약 7개월 내외의 사실혼 기간이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 기간이 됩니다.월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각자가 취득한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사실혼의 경우, 월급 전액을 공동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고, 그 소득이 공동생활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비·주거비·혼인 준비 비용 등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기여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
귀하의 경우 상대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혼 준비비, 생활비로 지출했고,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여도 요소입니다. 단기간 사실혼에서는 재산 형성보다는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므로, 귀하가 4천만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할 청구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1천만 원 정도만 부담했다는 점도 비교 요소가 됩니다.현실적인 재산분할 구조
이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구조는, 양측의 사실혼 기간 중 순자산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보다는, 각자가 부담한 비용과 기여도를 비교해 과도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정산에 가까운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귀하의 월급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기간·동등한 연봉·귀하의 우월한 비용 부담이라는 사정은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사실혼 기간은 재산분할 판단 대상 기간이 될 수 있으나, 월급 전액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과 가사·생활 기여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자료 구조상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개월정도의 단기간의 혼인내역이라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수입, 재산 형성 기여), 가사 및 육아 노동 기여,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기여, 배우자 낭비, 자녀 양육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사실 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교적 사실혼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각자의 급여에 대해서 재산 분을 인정하긴 어렵고 그 사이에 지출된 비용이나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