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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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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신축하고 사용승인받고나서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아파트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수명이 다되어가는것을 사서 재건축을 해서 이용하려고하는데 수명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 또는 준신축 수명은 50년 이상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배관, 샷시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 되어 살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현재30년 이상 아파트 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안전진단.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상 수명은 건축물 별로 다를수는 있지만 40~50년 ,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경우 30년이상되면 대부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에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보통 45~50년 입니다.


      또한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아파트는 30년정도면 재건축을 논의하고 50년 정도면 건물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재건축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건설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최소 50년 이상은 보고 짓는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의 아파트의 평균수명은 30년이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은 건축자재의 고급화와 건축기술의 발달과 설계의 안전성으로 40~50년, 아니 그 이상 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관이나 기자재의 한계상 50년이상 사용된다하더라도, 최소한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성에 결함이 생긴다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수명은 사실 더되지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준 준공 30년 이후 가능

      - 안전진단 : 최소 D 등급이하


      ○ 리모델링 : 주택법기준 준공 15년 이후 가능

      - 수직증축 : 안전진단 B등급이하

      - 수평증축 : 안전진단 C등급이하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체부지면적 1만m이상, 300세대이상, 준공후 30년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아파트 층수 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 A ~C등급 : 유지보수, 재건축 대상 제외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E등급 : 재건축 사업가능( 30년 ~40년 된 구축아파트)

      . 구조안전성 30점, 설비노후도 30점, 주거환경 적합성 30점, 비용 편익 10점. 안전진단 기평가 항목중

      구조안전성이 50점에서 30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E등급을 받아도 착공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는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나라의 아파트수명은 30년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안전진단등으로 40년까지도 보는추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