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퇴직연금 연차촉진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만 3년이라 다닐만큼 다녔고 정 떨어져서 퇴사 통보 오늘 할까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되어있고 회사가 연차촉진제 사용중입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해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IRP계좌 새로 개설해서 이동하고 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 사용중인데, 다음달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 된다면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부과, 매년 1월 1일 갱신됨, 25년 근속하신 분들은 매년 연차 다 못 써도 그냥 소멸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