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2이면 계약종료돼는 계약직입니다.연차수당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12일계약직으로입사햇는데요.한달만근시연차가생깁니다.그러면12개월이니까12개생기는데요.내년1월12일계약완료가돼는데 나머지3개의연차수당을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는 입사월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년간 발생하는 총 연차는 12개가 아닌 11개가 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2일에 입사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이 내년 1월 12일이라면 1월 1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3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2일이 아닌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는 개근한 경우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2입사~1.11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2입사~1.12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 입사한 근로자가 차년도 1/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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