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3.11.07

내년1월12이면 계약종료돼는 계약직입니다.연차수당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12일계약직으로입사햇는데요.한달만근시연차가생깁니다.그러면12개월이니까12개생기는데요.내년1월12일계약완료가돼는데 나머지3개의연차수당을받을수가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는 입사월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년간 발생하는 총 연차는 12개가 아닌 11개가 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2일에 입사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이 내년 1월 12일이라면 1월 1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3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2일이 아닌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는 개근한 경우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2입사~1.11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2입사~1.12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 입사한 근로자가 차년도 1/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