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관리 운영의 편의상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입사일로부터 13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용 및 정산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