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시행 후 근태 기록을 근로자 각자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상당한 문제가 될 듯 한데..
주 52시간 시행 후 근로자 근태 기록을 각자가 수기로 알아서 기록 후 제출합니다.
사실 근태를 지문 타각으로 기록을 남겼었는데 어느 퇴사자의 문제 제기 후 벌금을 두드려 맞고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렸네요.
법이 바꼈다고 급여 명세서에 월 근로 시간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 근로 시간을 근로자 각자가 적고 제출하라고 하네요.
위의 내용 외의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제출은 하고 있는데 찝찝하네요.
실제 출근 시간을 기록(보통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07시에 출근하는지라)해서 제출했더니 업무 시작 시간(08시)을 적으라고 하네요.
추후 이게 근거가 되어서 뭐라도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네요.
분명히 위법인 건 알겠는데 추후에 근로자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