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후 근태 기록을 근로자 각자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상당한 문제가 될 듯 한데..
주 52시간 시행 후 근로자 근태 기록을 각자가 수기로 알아서 기록 후 제출합니다.
사실 근태를 지문 타각으로 기록을 남겼었는데 어느 퇴사자의 문제 제기 후 벌금을 두드려 맞고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렸네요.
법이 바꼈다고 급여 명세서에 월 근로 시간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 근로 시간을 근로자 각자가 적고 제출하라고 하네요.
위의 내용 외의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제출은 하고 있는데 찝찝하네요.
실제 출근 시간을 기록(보통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07시에 출근하는지라)해서 제출했더니 업무 시작 시간(08시)을 적으라고 하네요.
추후 이게 근거가 되어서 뭐라도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네요.
분명히 위법인 건 알겠는데 추후에 근로자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기로 근태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다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도록 강요한 때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출근시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하라고 할 경우 거부하고 실제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나중에 근로자가 기재한 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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