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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매미102
빈티지한매미10222.02.20

이런 경우의 계약 종료일이 궁굼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2월19일 최초계약을 시작하여

현재 임대차법적용의 5%증액 연장을 1회실시 2022년3월 19일이

계약서상의 종료 일 입니다.

문제는 5%증액 연장의 최초 적용일이 1차 계약종료일인 2020년3월19일이

아닌 5개월 뒤인 2020년 8월부터 +5%증액 입금을 임차인과 구두로 약속 하여 합의 하였고

이후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5%증액한 월세가 입금이 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료일"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한 2022년3월19일 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5%월세가 처음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5개월이 증가된 2022년 9월19일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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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 22년 3월 19일 계약종료일이 맞습니다.

    5%추가 월세를 적용한건 계약당사자 합의에 이른 월세 증감시기이지

    새로운 계약일자가 아닙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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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월세를 납부한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22년3월19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3월19일이 종료되는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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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종료일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월세 5%가 증액된 상태라면 1차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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