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2월19일 최초계약을 시작하여
현재 임대차법적용의 5%증액 연장을 1회실시 2022년3월 19일이
계약서상의 종료 일 입니다.
문제는 5%증액 연장의 최초 적용일이 1차 계약종료일인 2020년3월19일이
아닌 5개월 뒤인 2020년 8월부터 +5%증액 입금을 임차인과 구두로 약속 하여 합의 하였고
이후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5%증액한 월세가 입금이 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료일"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한 2022년3월19일 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5%월세가 처음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5개월이 증가된 2022년 9월19일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