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 시 언제까지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2018년 2월 8일 ~ 2022년 2월 19일까지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계약의 경우 첫 해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2021년 2월 1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을 적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해 연장 계약은 위의 날짜만 두 줄 긋고 2022년 2월 19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 연장" 부분은 그대로인데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진 않겠죠? ㅜㅠ..)
전 임차인이고
올해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보하면 만기일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