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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황새228
소탈한황새22821.12.03

원룸 퇴실 시 언제까지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2018년 2월 8일 ~ 2022년 2월 19일까지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계약의 경우 첫 해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2021년 2월 1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을 적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해 연장 계약은 위의 날짜만 두 줄 긋고 2022년 2월 19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 연장" 부분은 그대로인데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진 않겠죠? ㅜㅠ..)


전 임차인이고

올해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보하면 만기일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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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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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등이 있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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