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 시 언제까지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2018년 2월 8일 ~ 2022년 2월 19일까지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계약의 경우 첫 해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2021년 2월 1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을 적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해 연장 계약은 위의 날짜만 두 줄 긋고 2022년 2월 19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 연장" 부분은 그대로인데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진 않겠죠? ㅜㅠ..)
전 임차인이고
올해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보하면 만기일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등이 있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