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갱신 이후 문자합의에 따른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의 건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을 받게 되어 9월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 5월 경에 9월초에 집을 나가게 될 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1년정도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고, 쌍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년 7월)
(합의는 문자로 모두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을 작성하였는데, 통상 전세 재계약일 경우에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언제 집을 비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던 제잘못이 있고, 특약사항을 걸어 두지 않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 갱신 청구권이 있었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4천만원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나간다는 합의에 따라 전세금을 올려서 잔금을 치뤄 주었습니다.(작년 7월)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쓸수도 있었지만, 1년만에 나갈꺼니 안쓰겠다고 안내를 해줌)
올해 6월초가 되었고, 9월에 집을 나갈 것 같으니, 다시 한번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고,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9월 초가 다가오는데, 집을 보는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주느냐, 부동산을 열심히 연락했느냐 하면서 저에게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정리) 1년 있다가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전세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건입니다. 구두 합의가 우선인지 계약서가 우선인지요?
전세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 내용증명 발송 후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두(문자)계약과 문서계약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요구에 따라 9월초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 상태이시면 보증보험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