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직당내 괴롭힘으로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중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퇴사통보를 하고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수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무언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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